["내 물품 왜 만져" 80대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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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품 왜 만져" 80대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내 물품 왜 만져" 80대 수감자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3년

 

햐 이게 법이유 랭면이유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80대 수감자가 자신의 물건을 만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께 도내 한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감자인 B(80)씨가 관물대 위에 있는 자신의 컵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 비켜"라며 B씨의 목덜미 부위 옷을 세게 잡아당겼다

 

B씨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뒷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11시 42분께 외상성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2018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듬해 5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복역 중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감자를 상대로 폭력을 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도 하지 않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햐 아무리 양형 기준이 있다지만 딸랑 3년이라닠

하기사 쿵쾅이가 애를 갖다 버려도 집행유예닠

그에 비하면 3년은 음청 중형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 판결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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