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자에게 "만나보자" 연락한 소방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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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자에게 "만나보자" 연락한 소방관.. '벌금 300만원'

119 신고자에게 "만나보자" 연락한 소방관.. '벌금 300만원'

 

햐 개인정보보호법도 랭면법이쥬

119 신고 접수 당시 알게 된 신고자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급자'란 소방서 산하 직원 중 소방서의 지휘·감독 아래에 개인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평소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우연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이 개인정보처리자(소방서)의 개인정보 '국(局)외' 제공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 중에는 '국내의 제3자' 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내부자인 A씨 역시 법률에 위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자로부터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햐 대한적십자사=개한개십자사 현황

우리에겐 개한개십자사가 있쥬

행안부로부터 인민의 개인정보를 삥땅쳐

해마다 연말이면 고지서를 보내는 거쥬

그렇게 낼름낼름 받아다가 머해유?

머 알아서들 해처먹겠쥬

 

적십자회비는 남북협력기금·특활비와 동급이쥬

어따가 얼마를 쓰는 지 도통 알 수가 없쥬

혈세충한테 혈세 빨리곸

호주머니충한테 호주머니 털리곸

이러니 인민들 삶이 나아질 수가 있낰

햐 개십자사,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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