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여기는 티스토리/여기는 기타등등 2014. 10. 24. 12:05

[단독]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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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독] 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집주인 징역형

 

머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

 

기사 분석

본문에 보면

격투 끝에..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근데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아니 도주는 뭐고, 격투, 몸싸움은 뭐지..

아, 개한민극 진짜

 

빨래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면 씨발

아령이라도 들었으면, 뭐 사형이냨???

 

해당 피고인에게

부디 2심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람

 

1년 6월이면 18개월인데

1달에 100만원만 벌어도 1800만원임

더군다나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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