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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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2보)

 

기사: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2보)

 

다른 기사:

대한항공, 조현아 실형선고에 망연자실.."유구무언"(종합)

미소 머금고 법정 입장한 조현아 마지막엔 '눈물'

 

기사 요약

조현아 징역 1년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

국토부 조사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기자님들 보시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고가 되면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좀 기사로 써주셈~~

그리고 조땅콩 사건은 유례없이 반성문도 불러줬다는데 반성문도 좀 올리셈~~

 

한마디

조현아 징역 1년은 희대의 사기극 ㅋㅋㅋㅋ

항로 변경죄가 유죄인데 징역 1년 ㅋㅋㅋㅋ

차라리 그냥 풀어줘라, 에휴

 

항공기 항로 변경죄(항공보안법 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시 말하면 최대 10년 짜리를 가지고 검찰이 3년 구형하고 판사가 징역 1년 때린 거 자체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희대의 사건???

아, 좋은 말 있는데 생각이 안남 ㅋ

 

여상무는 쫄따구니 8월, 조현아가 주범이라고 하면 공범 내지 종범은 형량이 낮음

 

그러니 그 밑에 조사관은 당근 석방~~

집행유예는 먼저 풀어주고 해당 기간 동안 죄짓지 말라는 뜻..

 

집행유예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

 

위 기사 링크 중에 대한항공이 망연자실했다던데 얘들은 기본이 없는 듯 해

아니 피해자들하고 합의도 안하고 ㅋㅋㅋㅋㅋ

아마도 합의 안해도 집행유예로 예상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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