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軍 법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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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법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軍 법원,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윤일병 사망 사건' 2심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말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결 요약

이병장: 살인죄 적용, 징역 35년

하병장: 살인죄 적용, 징역 12년

지상병: 살인죄 적용, 징역 12년

이상병: 살인죄 적용, 징역 12년

유하사: 징역 10년

이일병: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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