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18. 11. 9. 15:03
[법원은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 들끓는 민심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 들끓는 민심
2016년 니코틴살인사건 관련 법원 판결 이후 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50대 자영업자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한 C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거래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B씨와 적법하게 거래한 물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예상과 달리 C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한 A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이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일반 부동산 전·월세, 매매 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초 이 아파트 소유주는 B씨 남편이었는데, B씨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했다
B씨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상속받은 아파트의 소유주로 등기한 뒤 한 달 만에 A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B씨가 남편 살인범으로 밝혀져 상속이 무효가 되자 차순위 상속자인 조카 C씨가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한 것
법원은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에 B씨가 소유주로 표기됐지만 그 자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C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에 있는 山은 독일山, 청와대에 있는 山은 저출山과 낙하山
일각에선 독일처럼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되, 부정 상속이나 명의 위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해당 범죄자(이번 사건의 경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게 법이유 냉면이유
위에 독일山 봐유, 굉장히 합리적이쥬
이래서 다들 독일山 독일山 하는가 봅니다
A씨 불쌍해도 할 수 없슈, 여긴 독일이 아닝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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