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울주경찰서 여경] 정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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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퇴근 후 주점서 아르바이트한 여경 정직 처분

 

아따 여경 또 왔쥬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캅스가 아니라 투잡스~~~

정직 때도 알바 뛰면 위반인감?

걍 다른 일 하는 게 낫겠다

투잡스 거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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