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내내 월급 천만원] '의원 특혜' 언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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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내내 월급 천만원.. '의원 특혜' 언제 바꾸나

구속기간 내내 월급 천만원.. '의원 특혜' 언제 바꾸나

 

아따 혈세귀신들 오지쥬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이틀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죠

최 전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는데, 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1000만원 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유독 국회의원들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인데, 구속되면 월급 주지 않는 법안도 올라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1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1년 5개월 뒤인 지난 5월, 이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그저께는 최 의원도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수감되면서 국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구속된 의원의 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월급의 40%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위 해제되면 월급의 70%를 받는 공무원과 달리 의원들은 월급을 거의 다 받는 것입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에는 돈을 주지 않되 만약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발의된 지 3년이 된 지금도 이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혈세귀신이 여의도에 가면 300명이나 있쥬

하는 일은 지들끼리 치고박고 얼씨구 절씨구

혈세 낼름낼름에 '공짜 해외 여행' 가기 바쁘쥬

이러니 인민들 삶이 나아질 수가 있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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