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환수' 황영철]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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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환수' 황영철,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종합)

'보좌진 월급 환수' 황영철,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종합)

8년간 2억 8000여만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500만원 등 확정

 

캬 대단하쥬, 8년간 2억 8000여만원 삥땅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형 확정으로 황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월급 등 2억 8000여만원을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그러면서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억 3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혈세도 모자라서 보좌진 월급까지 낼름낼름

가히 혈세귀신으로 부족함이 없쥬

그런데 문제는 300명 모두가 혈세귀신인데, 심상정은 30명 더 늘리자는 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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