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나는야 혈세귀신/국회도 개판이네 2019. 11. 15. 13:54

[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넘는데..] '소득세 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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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넘는데.. '소득세 면제' 논란

국회의원 수당, 매달 300만원 넘는데.. '소득세 면제' 논란

이동현 경기도의원, 소방본부 행정감사서 재발 방지 주문

 

아따 혈세(빼먹는 데는)귀신 등판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떼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국회의원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지적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월급 성격의 수당을 매달 3백만원 넘게 받으면서 이 돈에 대해선 소득세를 면제 받고 있단 겁니다

 

국회의원은 매달 입법활동비로 313만원을 받습니다

특별활동비도 1인당 평균 매달 78만원을 따로 받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입법활동비 3763만원에 특별활동비를 더해 4700만원이 넘습니다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1인당 1800만원,국회의원 전체로는 54억원이 넘습니다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사실상 관행적으로 탈세를 하고 있었고…일단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했고, 사실 국세청이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추징했어야 합니다

 

녹색당의 이같은 지적에, 국회사무처는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입법·특별활동비는 보수 또는 수당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판시했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경비로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달 거의 같은 금액이 급여통장에 입금되고 있어, '비용'보다는 '월급'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실 직원

(국회의원) 세비를 월급이라고 보고, 그 월급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국회의원의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혈세귀신 300명

30명으로 줄일가요?

3명으로 줄일가요???

 

솔까말 국회는 없어두 전혀 상관없음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최저임금 5배, 지랄도 풍년이쥬

 

1달 내내 일해도 최저임금 주는 걸 고민해야 하고

출·퇴근 관리를 해서 시간 단위로 월급에서 까야하고

그 밑에 혈세충 9마리도 1~2마리면 족함

그리고 반드시 밥그릇당은 해산해야 함

혈세충 1000만 시대 함박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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