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이라 믿었는데..] "시끄럽다"며 두살배기 화장실서 재운 보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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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립이라 믿었는데.. "시끄럽다"며 두살배기 화장실서 재운 보육 교사

[단독] 구립이라 믿었는데.. "시끄럽다"며 두살배기 화장실서 재운 보육 교사

유모차서 잠든 유아를 화장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들 면직

도봉구, 교사 3명 면직 처분…한 달간 보육프로그램 운영 중단키로

경찰·복지부, 아동학대 혐의 조사 나서

 

그넘의 무대책 졸속·탁상·선심 행정은 지겹지도 안칸

서울 도봉구 한 구립(區立)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두 살배기 유아를 유모차에 태워 화장실에 재운 것으로 확인돼 보육교사 3명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도 아동 학대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도봉구청은 지난달 18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진 생후 26개월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채 화장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재운 것으로 조사된 정규직 교사 1명과, 이를 방조한 정규직 교사 1명·비정규직 보조교사 1명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31일 권고사직 형식으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아따 3명 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해 관할 구청이 설치하는 육아지원 기관이다

부모가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처럼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총 26개(분원 제외)의 센터가 있다

// 무대책 졸속·탁상·선심센터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아이의 어머니 A씨가 온라인 육아 정보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오후 1시 1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아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겼다

오후 3시 20분쯤 센터에 돌아온 A씨는 아이가 보육실에 놀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이는 유모차에 탄 채로 센터 화장실에서 자고 있었다

// 아따 화장실에서 쿨쿨

 

A씨는 "(센터에서) 아이가 보이지 않아 보육 교사한테 물었더니, 교사가 화장실을 가리키며 ‘이곳에 자고 있다’고 말했다"며 "화장실이라는 비상식적이고 유해한 공간에서 아이를 재운 것에 대해 항의하자 교사들은 ‘아이가 너무 울었다. 잠들었는데 유모차에서 내리려다 깰까 봐 (그랬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썼다. A씨는 같은 내용의 글을 지난달 24일 도봉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도 올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봉구청은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24일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하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 구청은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등은 지난달 31일 해당 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장 B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 만나 "아이가 시끄럽게 울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담당 보육교사는 ‘처음에는 아이를 보육실 입구에서 재웠지만 다른 아이가 등원하면서 아이가 깰까 봐 잠시 유모차 째로 화장실에 옮겨 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화장실에 방치한 것은 아니었다. 보육실에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면서 화장실과 보육실 사이에 연결된 창문을 통해 아이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고 했다

 

도봉구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센터 내 시간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 등 관련 기관에서 1차 현장 조사를 마치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그전까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소

애가 우는데 어뜩해유

우는 애는 화장실에서 재워라???

햐 발상이 신선하쥬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짤렸쥬

아따 도봉구청을 총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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