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징역 10월 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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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징역 10월 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원유철 1심서 '알선수재' 징역 10월 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법정구속 면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뇌물 혐의는 무죄

 

햐 연일 개판새 등판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아따 개판새 주특기쥬

 

법원은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되도 않는 검찰 개혁은 개나 주곸

개판새 개혁은 할 생각이 읍냨

안하면 말곸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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