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하는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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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하는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외도하는 남편 흉기로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햐 개판새, 살인도 딸랑 4년

남편의 외도 등에 격분해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 햐 개판새 등판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남편 B씨와 2013년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뒀지만, 평소 B씨의 가출과 외도 등으로 B씨와 심한 불화를 겪었다

 

급기야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한 뒤, B씨를 이틀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A씨는 남편이 집에 오면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 겁을 주려곸? 죽이려고가 아니곸???

 

같은 달 17일 밤 B씨는 집 창문 앞에서 A씨와 딸의 이름을 불렀고, A씨는 흉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약 20분 후 B씨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 나섰다

// 아따 흉기 들고 집 나서

 

두 사람은 집 근처 하천변에서 만났고,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와 이를 뿌리치려던 A씨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몸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

 

B씨는 "피가 난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당시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B씨는 대퇴동맥 손상과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실랑이를 벌여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햐 쿵쾅이 아주 오지쥬

아니 살기 싫으면 이혼을 하면 되지

살인을 하냨

 

햐 쿵쾅이, 흉기까지 미리 구입한 걸 보면

제대로 뒤집어진 거쥬

 

근데 그와중에 개판새 딸랑 4년 작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검사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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