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 무고죄 집행유예

반응형

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 무고죄 징역형

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 무고죄 징역형

 

햐 무고는 대표적인 랭면법이쥬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고로 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쥬

거의 백퍼 확률로 집유

음주운전이 심신미약으로 50퍼인 것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검사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