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부모까지 욕해"..]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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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부모까지 욕해"..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왜 내 부모까지 욕해".. 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피고인, 양형부당으로 항소장 제출

 

햐 개판새 아주 오지쥬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고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26일 경기 평택시 소재 자신의 월세방에서 집주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2월 12일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로 월세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발생 당일 A씨에게 "청소나 정리할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던 중,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까지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어깨,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욕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며 "B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 역시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햐 집유부터 사형까지 지들 맘대로쥬

엿장수가 따로 읍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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