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주민 욕한]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반응형

혼잣말로 주민 욕한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혼잣말로 주민 욕한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햐 랭면사무소 등판

상대방을 향해 혼잣말로 욕설을 했더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 햐 개판새, 벌금도 집행유예???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이를 거부하며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혼잣말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블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며 “발언 당시 현장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햐 랭면대표회의가 입주민 보기를 머같이 보니깐

랭면사무소도 따라하는 거쥬

 

이 넘팽이는 반드시 해고해야 함

랭면대표회의가 안하면 입주민 동의 받아 투표에 붙이면 됌

더군다나 벌금 집행유예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니 민사 거거거

“미친 개는 해고가 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