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왜앉나' 쌍욕에 발길..] 알고보니 진짜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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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석 왜앉나' 쌍욕에 발길.. 알고보니 진짜 임신부

'임산부석 왜앉나' 쌍욕에 발길.. 알고보니 진짜 임신부

50대 남성, 임신부 발목 부위 수회 걷어차

"야 이 XXX.. 앉지말라고 써 있잖아" 폭언

"임신부인걸 안 뒤 계속한 건 확인 안돼"

1심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햐 임산부석을 만든 똘아이를 코로나형에 처한닭

지하철 전동차 임산부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햐 개판새, 석방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5호선 지하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30)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햐 똘아이 폭언·폭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등의 욕설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B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전했다

 

햐 개판새, 지랄도 풍년이쥬

햐 반성, 감경

햐 합의, 감경

햐 초범, 감경

햐 심신미약, 감경

햐 기타 등등 감경

 

마지막으로 작량 감경

[법률]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이 범죄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덜어 주는 일 - 다음

 

그야말로

엿장수의

엿장수에 의한

엿장수를 위한 판결이쥬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판새를 코로나형에 처한닭 - 왕갈비토옹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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