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법인지 랭면인지 2020. 5. 23. 14:37
["아들 면접점수 좀 좋게"..] 동료 청탁에 고득점 준 공무원 벌금형
"아들 면접점수 좀 좋게".. 동료 청탁에 고득점 준 공무원 벌금형
"아들 면접점수 좀 좋게".. 동료 청탁에 고득점 준 공무원 벌금형
춘천지법 "공직자로서 부정 청탁 금지 위반한 책임 가볍지 않아"
햐 개판새, 금품수수는 안했으니 집에 가라는 거쥬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채용시험에 응시한 아들의 면접점수를 좋게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준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군청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 중 채용시험 면접시험위원으로서 면접 평가 직무를 맡았다
해당 채용시험의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시험에 응시한 아들 C가 그해 5월 11일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자 면접일인 사흘 뒤 오전 A씨에게 C의 면접 점수를 좋게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네'라고 답한 A씨는 같은 날 오후에 이뤄진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C씨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했다
C씨에게는 5개 평가항목 중 4개 항목에 '상'의 점수를, 1개 항목에는 '중'의 점수를 줬으나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C씨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A씨가 다른 응시자들에게 준 점수는 다른 면접위원들이 준 점수보다도 낮았다
결국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서 B씨의 아들에게 후한 면접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금품수수를 동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햐 내 아들래미 좀 잘봐달랑께
알았당께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식구 아이가
아들래미만 합격하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쥬
햐 '세상에 이런 똘아이갘' 절찬리 상영중
시진핑만 총선전에 오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늦더라도 상반기에 오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햐 '서두르지 않앙, 하반기엔 꼭 오실 고양이' 절찬리 상영중
늦더라도 하반기에 오라 이기야, 머든지 준다 아이가
정리하면
똘아이는 머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다
햐 개판새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고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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