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365 쿵쾅쿵쾅 2020. 10. 15. 12:57

[고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실형·법정구속 불복..]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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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실형·법정구속 불복.. 쌍방 상고

고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실형·법정구속 불복.. 쌍방 상고

1심 집행유예→2심 실형 법정구속.. 불법촬영은 '무죄' 유지

최씨 법원에 상고장 제출.. 검찰은 전날 상고

 

 

'故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햐 과연 개법원·개판새의 선택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9)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8일) 상고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구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구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모씨와 지인 라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최씨가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촬영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선고 직후 "이번 실형 판결로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면서도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구씨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도 "검찰도 본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고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힌바있다

 

햐 내가 볼 땐 말이다, 둘 다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걸로

햐 우린 수타 전문 아이가

그야말로 개법원·개판새는 수타 전문

고무줄은 저리 가라 이기야

우리는 수타 아이가

 

햐 개판새

햐 징역을 때려야 할 넘들은 풀어주곸

햐 풀어줘도 될 넘들은 징역을 때리곸

걍 지맘대로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곸

걍 지맘대로 풀어주고 싶은 대로 풀어주곸

 

유전무죄 무전유죄=성인지 감수성=아몰랑=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햐 개법원·개판새공화국,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며 전세계의 모범이자 표준이다 - 김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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