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 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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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 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는 딸의 탄원서.. 대법원은 고개를 저었다

대법원 "'피해자 딸 명의'의 탄원서는 번복될 수 있는 특성 있다"

 

"신고는 거짓" 딸의 탄원에도 '성폭행' 아버지 중형

 

햐 늬는 괘씸죄 아이가 - 개판새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대법원이 딸의 이름으로 된 탄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는 친딸이 자신을 허위신고했다며, 무고혐의로 처벌해달라고 맞고소까지 내걸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고죄로 딸을 고소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에서 A씨는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서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며 “탄원서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햐 1심은 그렇다치고

이제 2심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유

이때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을 했어야 하쥬

 

여기에 더해서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탄원서가 아닌

개판새의 마음을 후벼파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을 하면 금상첨화쥬

 

여튼 우리에겐 가석방이 있다 아이가

사고치지 마라

오땅 먹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아이가

햐 오땅 대란이 오면 전화통 때려라, 내가 오땅 싸들고 면회 간다 아이가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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