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희대의 쑥대밭쇼/희대의 강도연금 2018. 11. 29. 09:35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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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

국민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수급자도 공단 의사결정에 참여

 

아따 강도연금 지대로쥬, 통장 압류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고서 시행된다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 강화

개정 국민연금법은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금도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은 비록 체납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은행예금 등은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통장 등이 압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니까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그전에 '통장 압류'부터 했다는 얘기쥬

 

개정법은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명세와 압류 가능한 재산의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을 포함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금보험료를 두 차례 이상 미납한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수급자 대표 뽑는다

개정법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할 때 3천128명에 불과했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포함)가 2018년 8월 현재 449만 7천368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수급자의 권익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재편된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4명의 상임이사(기획이사·연금이사·기금이사·복지이사), 감사, 7명의 비상임이사(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등 포함)로 짜였다. 앞으로는 비상임이사가 7명에서 수급자 대표 등을 포함해 9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직제규정, 내부운영규칙(지침), 주요경영사항 등을 보고받고 심의, 의결해 확정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년에 2번 정기 이사회를 열어야 하지만, 거의 매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1년에 12차례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급자 대표는 또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도 참여해 수급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

 

수급자 대표 더 뽑으면 뭐해유

어차피 그넘 월급도 연금에서 빼서 줄건데, 그저 지들끼리 어케든 더 해먹을 심산인 거쥬

강도연금 공단 직원은유, 월급도 연금에서 떼가고 거기서 다시 연금 보험료 내고, 나중에 다시 연금 받고 ㅋㅋ

걸론은 월급 받고 연금 받고 보험료는 꽁짜

공단 자체가 적폐유, 이 양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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