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공직선거에 여성 50% 공천 의무화".. 남녀동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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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 여성 50% 공천 의무화".. 남녀동수법 발의

"공직선거에 여성 50% 공천 의무화".. 남녀동수법 발의

박영선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 기대"

 

아따, 청와대 저출山위, 청와대 여가부와 동급이쥬

공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낮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3법의 개정안인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권고할 뿐이고,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권고 규정마저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행 선거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추천하고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여성추천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치신인의 발굴을 위해 당내 경선 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체 후보자 대비 여성 비중은 지난 총선에서 934명 중 98명(10.5%),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71명 중 6명(8.5%),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749명 중 35명(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의원 선거에서 세계 의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 수가 남성 의원 수를 넘어섰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 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것도 법이라고 발의를

너무 한심해서 말도 안나오쥬

이게 현 국개의원 수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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