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충주경찰서 여경 선고, 내달로 연기]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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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충주 여경 선고, 내달로 연기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음 내몬 前 충주 여경 선고, 내달로 연기

청주지법 충주지원, 피고인이 제출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 수용

 

아마도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 듯

재직 당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어 동료 여자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전직 충주 여경에 대한 법원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피고인 A(38) 씨의 선고 공판을 내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A씨 측이 재판부에 지난달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원래 오는 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법원은 A씨 측의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동시에 A씨에 대한 구속 기간도 갱신했다

 

앞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1월 29일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을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투서에서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의 표현을 써가며 B경사를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A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B경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B경사는 그러나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아따 견찰이쥬

엄한 사람이 죽었는데 2년 구형이라

무고죄는 음주운전급이쥬

여전히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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