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투서·강압감찰에 극단적 선택 충주경찰서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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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투서·강압감찰에 극단적 선택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익명투서·강압감찰에 극단적 선택 경찰관.. 순직 인정될까

충주서, 내부망에 순직 청구 관련 탄원 동참 호소

 

순직을 인정하라

강압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피모 경사의 순직(공무상 재해)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경찰서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피 경사 순직 추진 TF팀을 구성해 1년간 순직 청구를 준비했고, 4월 중 인사혁신처에 순직 청구를 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구에 필요한 사망경위서 작성과 관련 증빙자료 수집 등은 마무리 단계"라며 "선례가 거의 없어 순직 승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 경사 순직 인정을 위한 탄원서에 동료 경찰관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충주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아픔이 없도록 동료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순직 인정 촉구에 동참하겠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는 등 동료경찰관들의 격려 댓글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충주서 소속인 피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투서를 한 충주서 소속 여성 경찰관 A경사와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경사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피 경사를 강압감찰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C경정과 D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충주서도 징계위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정직 2개월에 감봉 3개월이라

아따 우리가 남이가

이러니 견찰이라고 욕먹는 거쥬

순직 인정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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