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주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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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주부 영장 기각

제주지법, 음주운전 사망사고 50대 주부 영장 기각

 

이렇게 영장 기각되는 경우 종종 있쥬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50대 가정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태경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52·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고 후유증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제주시 일도2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기 렌터카 차량을 몰다 식당으로 돌진해 식당 앞을 지나던 50대가 숨지고 또 다른 50대가 크게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로 확인됐다

운전자 김씨는 사고로 인해 허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의자 건강 상태가 안좋으면 대체로 구속하지 아니함

하지만 멀쩡해지면 바로 구속이쥬

음주운전이 그리 하고 싶더냨

엄한 인민만 길가다가 날벼락 맞은 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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