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반응형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종합)

"강간당했다"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 집행유예(종합)

법원, 성매매 남성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아따 무고, 집에 갓

모바일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성매매와 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합의 성관계 6회 맺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女 '집유'

합의 성관계 6회 맺고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女 '집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4일부터 같은해 7월까지 총 6회 대전 지역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B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같은해 12월 12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간음하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의 사회생활에도 피해를 주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무고와 음주운전은 동급이쥬

앵간하면 풀어주쥬

집에 보내준다 이거유

이게 법인지 랭면인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