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취했다"고 또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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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막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취했다"고 또 용서?

입 막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취했다"고 또 용서?

 

아따 부산대학교 기숙사 또 왔쥬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대생의 입을 틀어 막고 성폭행하려던 남자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건데 과연 술에 만취했다는 게 감형해줄 이유가 되는 건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작년말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이 학교에 다니는 26살 남학생이 침입했습니다

남학생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는 여학생을 마구 때려 여학생의 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이 남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풀어줬습니다

감경 사유는 '심신미약'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판사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만취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어줬겠느냐며,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따 약주 한 잔 하셨슈

아따 심신미약이네, 석방

어케 음주를 했으면 가중을 해야지, 감경을 해, 아주 신선한 발상이쥬

조선반도에는 개판새가 너무 많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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