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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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법원 "동료 여군과 부적절 관계 장교 강제 전역은 부당"

 

아따 판결 신선하쥬

동료 여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육군은 유부남인 A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듬해 1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어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전역을 의결했다

 

전역심사위원회는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료 여군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부대 동료 여군과 불륜은 상관·부하 사이 불륜보다는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불륜 행위가 근무에 지장을 줬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부 성관계 장소가 독신자 숙소였다는 사실만으로 군의 대외적 위신이 손상돼 군인 신분을 박탈해야 할 만큼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민간인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군인 신분에 것두 유부남이

아따 군의 위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니 아주 발상이 신선하쥬

나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옷 벗고 나오겠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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