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 대위] 예비군훈련서 '성매매 처벌 피하는 법'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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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비군훈련서 '성매매 처벌 피하는 법' 강연한 해군 장교

[단독] 예비군훈련서 '성매매 처벌 피하는 법' 강연한 해군 장교

"초등학생과 성관계는 '둘도 없는 기회'" 등 발언

"법률 설명하며 예시 든 것일뿐 .. 오해 소지 있다" 해명

해군 "해당 장교에 대한 조사 진행.. 교육 감독 강화할 것"

 

아따 당나라군대+당나라예비군, 환상의 조합이쥬

경기도 평택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해군 소속 한 장교가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과 ‘강간죄로 무고 당하지 않는 법’ 등 부적절한 내용의 강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해당 장교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둘도 없을 기회’라고 표현했다

 

지난 10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던 예비역 병장 정모(25)씨는 한 장교의 강연을 듣던 도중 깜짝 놀랐다. ‘인권·법률 교육’ 강의를 맡은 해군 2함대 소속 A대위가 수위 높은 표현을 섞어가며 ‘성매매 시 처벌받지 않는 법’,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당하지 않는 법’ 등 동원훈련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날 A대위는 강연 초부터 “남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면 술·여자·운전을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앱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는 경찰이 다 알고 있으니 절대 하지 마라”, “카드는 기록이 남으니 평소 현금 인출하는 버릇을 들여 성매매 대금을 결제하라” 등의 내용을 예비역들에게 서슴지 않고 말했다. A대위는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무조건 변호사부터 선임하라”고도 덧붙였다

 

A대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모르는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방법을 ‘꿀팁’ 이라고 제시한 것

 

A대위는 “성관계할 때 (여성으로부터) ‘좋아요’ 소리를 최대한 유도하고 녹음하라”며 “상식적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좋아요’라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A대위의 발언이었다

A대위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강단 위에 올라온 한 예비역에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유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해당 예비군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A대위는 “둘도 없을 기회”라고 말했다

이밖에 A대위는 ‘슴만튀’(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엉만튀’(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범죄) 등 부적절한 용어도 강연 도중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예비역 장병들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강연을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정씨는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의라기에는 발언 수위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결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성구매자로 몰아가는 듯해 듣기 거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대위는 “법학 전공자로서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법률로 풀어내는 강의를 하며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군 관계자도 “해당 장교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다”며 “현재 해당 장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 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이 문꾸라지

김정은수석대변인에

당나라군대에

당나라예비군에

만고에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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