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에 딱 걸린 공군장교] 음주상태 출근길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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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에 딱 걸린 공군장교.. 음주상태 출근길 접촉사고(종합)

제2윤창호법에 딱 걸린 공군장교.. 음주상태 출근길 접촉사고(종합)

민간인 차 들이받아 음주 측정하니 0.1%, 면허취소 수준

 

아따 당나라군대, 만취 대응 3단계 발령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공군 장교가 출근길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중위는 이날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중위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다

경찰은 아침 시간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중위는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공군 헌병으로 사건이 이첩될 예정이다

공군 관계자는 "사건을 이첩받는 즉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카투사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만취 대응 3단계는 쿵쾅 대응 3단계와 동급이쥬

헝가리 참사 때도 '원샷'

북한에서 목선이 넘어 와도 '원샷'

낼 출근하건 말건 '원샷'

이게 만취 대응 3단계

쿵쾅 대응 3단계는 할 일 없는 전국의 쿵쾅이가 모여 '쿵쾅 쿵쾅' 되는 거쥬

아 당나라군대, 이는 조선반도의 더없는 자랑이자 긍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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