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백명 숨지는데] "사랑했던 사이" 앵무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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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백명 숨지는데.. "사랑했던 사이" 앵무새 판결

年 1백명 숨지는데.. "사랑했던 사이" 앵무새 판결

 

아따 사랑했었냨, 석방

이른바 '데이트 폭력' 이라고 불리는 이런 범죄로 인해서, 한 해 평균 100명 안팎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단기준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39살 남성 이모씨가 사귀던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고, 여성은 의식을 잃은 뒤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 아따 개판새 작렬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자 다그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대전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이유를 집행유예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또는 사랑했던 사이였다는 사실을 형량을 감경해주는 요소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가부장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런 적시 또한 오히려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가중의 요소로 참작함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판결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매년 평균 100명 안팎의 여성들이 연인관계인 상대방으로부터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되는 가해자만 매년 1만명을 넘을 만큼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유형에 따라 폭행이면 폭행, 성범죄면 성범죄 양형기준으로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연인간 살인사건의 경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만 인정받게 되면 상해치사 또는 폭행치사의 양형기준을 적용받아 징역 1년에서 5년 가량을 선고받는게 고작입니다

 

여성단체는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판결 경향에 맞춰, 우리 법원이 데이트 폭력을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지 랭면인지의 현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개판새들을 모두 아오지로 압송하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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