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이라 '성적수치심' 적다?] 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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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이라 '성적수치심' 적다?.. 황당 판결

60대 여성이라 '성적수치심' 적다?.. 황당 판결

광주고등법원, 여자 택시 운전사 성추행한 광주 초등학교 교감 해임 처분 부당하다 판결

 

아따 개판새 작렬

광주고등법원이 여자 택시 운전사를 성추행한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단 판결을 내려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판결문에 사회 경험이 풍부한 60대 여성이라 성적 수치심이 크지 않았던 걸로 보인단 취지의 내용을 담아 논란이 거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광주시교육감이 A씨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광주 한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여성 택시운전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 그리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를 해임처분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학생들을 상대로 비위행위가 아닌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B씨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고의를 가지고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시교육청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에 만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며 "A씨가 B씨를 추행하자 B씨가 즉시 차를 정차하고 A씨에게 하차를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아따 개판새 작렬

 

이어 "B씨는 경찰 진술 이후 A씨와 원만하게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B씨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진술내용, 신고 경위 등을 보면 B씨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여성단체에선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판결대로라면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은 많이 맞아서 덜 아프냐"고 꼬집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아따 술 먹고 계속해서 여자 운전자 젓 만져랑

아따 교감 대단해유

이게 현 개판새들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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