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가해자 母-윤씨 부모간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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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가해자 母-윤씨 부모간 설전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가해자 母-윤씨 부모간 설전

母 "가족 찾아가 사과했다" vs 윤씨 父 "사과 받은 적 없다"

1심 징역 6년.. 23일 항소심 결심공판

 

아따 피는 못속이쥬, 그 어머니에 그 아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이른바 ‘윤창호 법’ 교통사고의 가해자 박모씨(26)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씨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 윤씨의 부모와 설전을 벌였다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어머니 A씨가 증인으로 나서 사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앞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면서 박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도 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아들이 큰 사고를 쳤는데 어떤 엄마가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A씨는 "사고 초기에는 아들이 가족이 걱정할까봐 사실을 숨겨 언론에 보도되는 큰 사고의 가해자인줄 몰랐다"며 "며칠 뒤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형사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몇 번에 걸쳐 병원을 찾아갔다"며 "이후 병원을 찾아가는 게 피해자 가족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만류가 있어 더이상 가지 않았지만, 장례식 때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사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윤씨의 부친은 "거짓말 하지마라", "나를 알고 있느냐, 나는 오늘 처음 봤다"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윤씨의 부친을 진정시킨 뒤 법정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윤씨의 부친은 "아들이 병원에 있는 46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병원에서 숙식을 했다"며 "나는 A씨를 처음 보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사과를 했다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청원과 언론 보도 등으로 사고 소식이 이슈가 되자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 두 분이 잠시 왔다가 바로 갔다"며 "난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진정어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했던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편 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사람을 죽이고 고작 6년이라니

사과할 생각도 합의할 생각도 없쥬

그저 개소리만 작렬

이런 넘은 최소 무기징역에 사형을 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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