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만취해 운전하라 2019. 10. 19. 17:43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서 집유] "숙취운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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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서 집유.. "숙취운전 참작"

'4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1심서 집유.. "숙취운전 참작"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검찰 '불복' 항고장 제출

채민서 상습 음주운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法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피해 경미한 점 고려"

18일, 검찰 항소장 제출.. 채씨, 2심 재판 받을 듯

 

아따 숙취운전이유, 석방

4번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6시 27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부근에서 테헤란로33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또 오전 6시 54분께 채씨는 진입금지 표시가 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채씨는 201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12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씨는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아따 개판새 작렬

 

이어 "다만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운전으로서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에 가면서 해장하라는 얘기쥬

이넘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

잡히면 풀어주고 잡히면 풀어주고 지랄도 풍년이쥬

개판새, 개검, 견찰, 여경 다 한꺼번에 된장 함 발라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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