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했는데..'] 법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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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했는데..' 법원 집유 선고

'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침입했는데..' 법원 집유 선고

검찰, 강간미수 아닌 주거침입만 기소

 

아따 만취했수, 석방

나체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옷을 다 벗은 채로 같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B 씨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나체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결문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환기 창문으로 침입했다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10여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복도에서 나체 상태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나체 상태였던 점을 미루어 강간 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척을 느낀 B 씨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A씨가 오히려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판단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속 영상 30대 남성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리적 해석으로는 강간미수가 인정되기 힘든 사건이 많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명확한 양형기준을 세워 처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은 벌금 500만원∼징역 3년이다

 

일단 범행 전에 술을 먹으면 50% 확률로 석방

+ 피해자와 합의하면 100퍼 석방

이게 양형기준임 - 개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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