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외삼촌·이모 집유..] 계부는 벌금형

반응형

6살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외삼촌·이모 집유.. 계부는 벌금형

6살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외삼촌·이모 집유.. 계부는 벌금형

법원 "문제 행동 훈육하려고 했다는 주장 고려해도 죄질 좋지 않아"

 

아동복지법도 랭면법이쥬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6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26)와 외삼촌(24)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이모(25)와 계부(26)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아이 친모 등 4명 모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과 만 6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이부)동생을 괴롭히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 행동을 하기에 훈육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아따 죄질은 좋지 않은데 집에 가라는 거쥬

 

그러면서 "학대 행위 정도,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친모 등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지난해와 올해 아이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아는 2012년 친모의 아동학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가 2017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모 등은 해당 기간 각각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또는 철제 옷걸이로 때리거나, 청소용품의 쇠 부위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뺨을 때리거나 휴대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고, 레고 통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미져리쥬

애 하나를 두고

친모·외삼촌·이모·계부, 아주 신났쥬

랭면법의 취지는 집에 가면서 랭면 한그릇씩 하라는 취지쥬

대한민국은 개판새공화국이다 - 옹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