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옹원장 동서남북/365 쿵쾅쿵쾅 2020. 1. 11. 08:55
["금방 출소" 소리쳤던 성폭행 미수범] 1심 징역 8년
"금방 출소" 소리쳤던 성폭행 미수범, 1심 징역 8년
"금방 출소" 소리쳤던 성폭행 미수범, 1심 징역 8년
아따 8년, 항소 거거거
반년 전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딸과 엄마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될 때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고 큰소리쳐서 더 큰 공분을 샀었는데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52살 선 모 씨
지난해 7월 이웃집에 침입해 50대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옆에 자고 있던 8살 딸마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잠에서 깬 딸이 겨우 달아나 이웃에게 알리면서 선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웃 주민
딸아이가 뛰어나온 거예요. 아저씨,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와서 때린다고…
체포 당시 선 씨가 성폭행 미수범이라 금방 출소할 거라 소리쳤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공분을 샀습니다
선 모 씨(지난해 7월)
(왜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호언장담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술에 취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과 7범으로 이미 2026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던 선 씨에게 20년 더 전자발찌를 차도록 명령했습니다
// 전자발찌는 있으나마나
아따 8년, 청천벼락
피해자와는 합의가 즌혀 안됐겠쥬
그런데 혐의 인정도 반성도 안했나 봄, 그야말로 괘씸죄
아따 항소 가즈아, 2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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