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 초3 영혼 흔든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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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 초3 영혼 흔든 담임

"맛 갔다" "쟤랑 놀면 인생고장".. 초3 영혼 흔든 담임

60대 교사 상습폭언 '학대' 피해학생 가방 속 녹음기로 들통

항소심 "반성·초범" 이유 집유 2년 깨고 벌금 500만원 '감형'

 

아따 맛탱이 간 영감탱이 담임 등판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구제불능이다" "맛이 갔다"며 반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한 담임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 햐 개판새도 맛탱이가 갔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공부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구제불능이야"

"바보짓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에는 수업태도가 안좋다며 피해아동의 학습태도를 지적하던 최씨의 폭언은

"애정결핍이라 이상한 짓을 한다"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있다"는 등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약 두달여간 계속됐다

// 햐 영감탱이 두 달간 지랄 작렬

 

최씨는 급기야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난다"며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라면서 반 학생들에게 피해아동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아이들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심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아동의 말을 들은 부모는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아이를 등교시켰고, 녹음기에 최씨의 발언들이 그대로 녹음되면서 최씨의 학대행위가 드러나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햐 1심도 개판새 등판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담임교사인 최씨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부모는 최씨의 학대행위에 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을 하게 된 것 "이라면서 "녹음자와 대화자(피해아동)를 동일시 할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초등교육의 공공성과 최씨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고, 담임교사인 최씨의 발언의 영향을 받아 급우들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비하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현저히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씨의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최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도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발언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최씨가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햐 영감탱이, 인성도 읍고 양심도 읍고

이러구서는 교권이 어쩌구 저쩌구 지랄도 풍년이쥬

먼저 인간이 되고 교권을 찾아라, 이 영감탱이양

 

유은혜는 방학이라 겨울잠

교육부는 여가부와 노가리 파리

교육감은 예산 가지고 치구 박구 얼씨구 절씨구

총장·이사장·교장·교감은 혈세충에

교수·교사는 온갖 범죄의 가해자쥬

가히 대한민국 No.1 암덩어리이자 혈세충의 총본진, 交肉부답쥬

交肉부 기둘려라, 내가 된장 바르는 날 늬부터 바른닭

 

교육부·국토부·여가부·저출山위 등은 저출山에서 동계훈련중이쥬(aka 겨울잠)

쿵쾅이도 저출山에서 겨울잠 자고 있쥬, 자다가 배고프면 노가리 줍줍

걍 거서 영면하라 - 옹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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