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탕 1인분은 왜 안돼"] 식당손님 내쫓고 소란 5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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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탕 1인분은 왜 안돼" 식당손님 내쫓고 소란 50대, 징역 8월

"동태탕 1인분은 왜 안돼" 식당손님 내쫓고 소란 50대, 징역 8월

法 "동종 및 이종의 범행 많아.. 반성하는 점 고려"

 

햐 전과 다수 보유자지만 반성하는 점 참작

동태탕 1인분 주문이 거절당하자, 30분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차례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종업원 전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아따 딸랑 징역 8개월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아따 전과 다수 보유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알콜의존증후군 정황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1월 6일 오전 11시 20분께 전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A 식당에서 돼지갈비 2인분과 동태탕 1인분을 주문했다. 하지만 식당 측에서 "1인분은 주문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 근데 동태탕 1인분 왜 안되냨

 

격분한 전씨는 "아줌마, 니들이 뭔데 음식을 안해주냐"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숯불 앞에 설치된 환기구를 위로 올려 식당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게 해 손님을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3시간이 지난 후 여전히 화가 난 전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46분께부터 4시까지 40차례 전화를 걸어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80분간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 이런 쓰레기는 휴대폰도 몰수해야

 

이외에도 전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식당 앞에 설치된 나무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전씨는 2018년 1월 11일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전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위력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머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아니 이 쓰레기는 상습범인데도 난장 피우고 들어가서 반성하면

개판새는 궁시렁궁시렁대면서 참작한다는 거쥬

 

그리고 또 난장 피우고 반성한다 하곸

개판새는 참작한다 하곸

 

이거 언제 끝나유

개판새가 사라질 때까지 again 무한 반복

햐 개법원·개판새보유국, 세계가 부러워해 - 문나발(혈세대마왕) 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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