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철가방 비리수북/경찰청 개판이네 2020. 2. 7. 21:23
[귀가여성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경찰관..] 1심 집행유예
귀가여성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경찰관.. 1심 집행유예
귀가여성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여성 집에 따라들어가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 집유.. "죄질나빠"(종합)
지난해 9월 귀가여성 따라가 추행한 혐의
A씨 '여동생 우산 갖고 있어 따라가 '주장
"시민보호할 경찰이 추행.. 죄질 매우불량"
검찰, 징역 5년에 취업제한명령 2년 구형
햐 지난해 12월 배 씨 파면 당해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문 앞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3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보호와 사회 안전유지를 본질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주거침입 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경찰구성원에게 범행을 당해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공포를 느끼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햐 역시 합의가 최곸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정께 고향 여자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헤어지고 나서도 후배의 집앞으로 가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거절당하자 서울 광진구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보고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따라간 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다음달인 지난해 10월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이 가진 우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수감 이수명령, 정보공개공지명령, 취업제한명령 2년을 구형했다
햐 석방은 됐으나
앞길이 막막하쥬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햐 그넘의 술이 문제 아이가, 술 끊고 새출발하면 된다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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