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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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40대 항소심도 무죄

"순간적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40대 항소심도 무죄

피해 여성 "기습추행" vs 가해 남성 "접촉일 뿐 추행 의사 없어"

 

햐 주점 사장은 무죄, 곰탕집 손님은 유죄

주점 입구의 계단에서 여성을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A씨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이 사건은 2017년 12월 7일 오후 10시 54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에서 주점을 운영한 A씨는 자신의 주점 앞 계단에 서 있었다

때마침 해당 주점에서 열린 연말 모임에 참석 중인 피해자 B씨는 계단을 올라 주점에 홀로 들어가는 중이었다

이때 A씨와 B씨는 서로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를 두고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도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서는 양측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햐 CCTV 확인 불가

 

다만 겨울이어서 피해자가 카디건을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맨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신체 접촉은 순간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당초에는 성희롱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 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의사로 기습 추행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 판단이 잘못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햐 개검 별 그지같은 걸로 기소하곸, 지랄도 풍년이쥬

기소유예도 아니곸

약식기소도 아니곸

 

위 사건과 곰탕집 사건에서 다른 점은 딱 하나

주점은 사장이라는 거고

곰탕집은 손님이라는 거쥬

결론은 사장은 무죄, 손님은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 성인지 감수성 = 아몰랑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엿장수 마음

아따 엿장수 그립쥬

뻥튀기 많이 바꿔 먹었는뎅

아따 상고 가즈아, 3심에서 뒤집자(뭘? 빈대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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