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부당"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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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 나대한 "부당" 재심 신청

자가격리 어겨 국립발레단 해고..나대한 "부당" 재심 신청

 

 

 

햐 썸바디 나대한, 재심 신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 나대한(28)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나대한은 지난달 27~28일 일본에 1박2일 여행을 다녀왔고 이달 16일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그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국립발레단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같은 달 24일부터 3월 1일까지 1주일간 자체적인 자가 격리를 결정하고 당시 모든 단원에게 외부 일정까지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국립발레단 단원과 직원 모두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는 아니었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나대한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신청했다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도 위원 구성은 동일하다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가 포함되며 징계는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고다. 나대한이 이번에도 해고 결정을 받을 경우엔 법정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하며 대중에도 얼굴을 알렸다

국립발레단에선 2019년 정단원이 됐다

솔로가 아닌 집단으로 무대에 서는 코르드발레 단원 중 한 명이었으며 국립발레단 창단 이래 최초로 해고가 결정된 단원이었다

 

16일 징계위원회에선 나대한 외의 단원 두 명도 징계를 받았다

수석 무용수 이재우, 솔리스트 김희현은 같은 자가 격리 기간에 사설 발레 학원에서 특강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두 단원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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