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나대한 해고 확정..] 법정 공방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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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나대한 해고 확정.. 법정 공방 여지 있어(종합)

국립발레단 재심 징계위, 나대한 해고 확정.. 법정 공방 여지 있어(종합)

 

 

 

햐 썸바디 나대한, 해고 확정

국립발레단이 발레리노 나대한(28)에 대한 해고를 확정했다

 

국립발레단은 14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원안(해고)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달 16일 소속됐던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 기관이 창단한지 58년 만에 처음 결정한 정단원 해고였다

 

그러자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등 징계위 위원들은 이달 10일 재심을 논의했고, 이날 추가 논의를 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에서는 나대한에 대한 징계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한 상황에서 국립 기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나대한은 논란이 불거진 지 40여일 만인 전날 소셜 미디어에 뒤늦은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으나 징계위 재심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대한 해고 결정에는 징계 규정 중 국립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심에서도 이를 번복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두 번까지만 가능해 나대한이 더 이상 국립발레단 내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다만 법정 공방 여지는 있다

나대한이 재심 신청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나대한은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에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남겼는데 여전히 국립발레단 소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자 같은 달 24~28일 1주일간 전 직원과 단원이 자가격리를 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인 그 달 27일 일본 여행을 떠난 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그의 여행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댄싱 로맨스'를 표방한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썸바디'로 얼굴을 알린 나대한은 재작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단원 선발 오디션을 통해 입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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