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차로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벌금 800만원

반응형

중앙버스차로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벌금 800만원

중앙버스차로 보행자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벌금 800만원

 

햐 버스기사만 불쌍하게 됐쥬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8시 55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 버스전용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 햐 무단횡단

 

주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당시 야간이긴 하나 가로등으로 비교적 밝은 상황이었고, 버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방주시를 해 피해자를 빨리 발견했다면 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과실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햐 유족과 합의하며 뜯기고

햐 벌금 내며 또 뜯기고

햐 운전면허는 또 어찌 되나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요단강 건너가겠다는 거쥬

응, 잘 가

 

등산도 마찬가지쥬

정해진 등산로를 지켜야쥬

안지키고 난 괜찮아 하다가, 난 (죽어도) 괜찮아가 되는 거쥬

 

그리고 꼭 비 많이 오고 태풍 오면 산에 가는 사람들 있쥬

그러고 고립되면 살려달라는 거쥬, 한마디로 똘아이쥬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쥬

횡단보도든 아니든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우사인 볼트뿐이쥬

물론 생사는 보장 못하쥬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쥬

파란불 들어오기 전에 냅다 건너는 사람 있쥬

몇 초 먼저 가려다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쥬

 

그래서 나는 말이다

파란불에 건너갈 때도 좌우를 먼저 살핀다 아이가

다 건너갈 때까지 좌우좌우, OK?

햐 목메여 소리 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 요단강에서 코로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