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여기는 티스토리/여기는 기타등등 2014. 11. 11. 18:42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이준석 선장은 살인 무죄(종합)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이준석 선장은 살인 무죄(종합)
기사: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이준석 선장은 살인 무죄(종합)
위 그림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판결!
요약하면
살인 및 살인 미수는 무죄
유기치사상은 유죄
여기서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 일부 인정은 승객이 아니라 선원에 대해서 인정
유기치사상죄
형법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275조가 이에 해당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배가 침몰해 애들이 죽었는데 살인이 아니고
계모가 애를 때려 죽여도 살인이 아니고
집에 든 도둑 잡으려 빨래 건조대 들면, 그건 살인 미수고???
여러분 이게 이 반도의 현실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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