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용비리' 교사] 처벌 면했지만..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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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임용비리' 교사, 처벌 면했지만.. 법원 "해임 정당"

'딸 임용비리' 교사, 처벌 면했지만.. 법원 "해임 정당"

 

네, 전형적인 사학비리쥬

현직 교사 권씨가 딸을 A여고 교사로 임용시키려고 A여고 전직 이사장에게 뇌물을 줬고

이 후 권씨는 형사 처벌은 면했으나 징계 받아 해임되자 소송을 제기했쥬

 

그러나 법원 판단은

"교사는 학생의 인격 형성과 도덕성 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어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정당하게 임용돼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하고 부정한 방법을 쓴 사람이 임용돼 심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학교법인은 임용비리 근절을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권씨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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