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여가부] 낙태중 울던 태아 사망.. 수술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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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중 울던 태아 사망.. 수술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낙태중 울던 태아 사망.. 수술의사에 '살인 유죄' 실형 선고

법원 "죄질이 매우 나빠" 1심 징역 3년6개월

불법 낙태중 살아 나온 아이 사망케한 혐의

의사 "처음부터 살해하려 한 것 아냐" 주장

 

여가부 餘暇女단, 새로운 시작

여가부는 365일 24시간 쿵쾅 쿵쾅

여가부는 폐지가 답

문나발은 탄핵이 답

 

청와대에 가면 여가부가 있쥬

저출山 아래 양지바른 곳엔 餘暇女단이 놀고 있쥬

여가부는 하는 일이 참없이 여가를 만끽하는 거쥬

여가부 = 저출山위는 동급이쥬

 

낙태도중 살아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태어났어도 오래 못살아"

 

 

햐 애비는 이미 도주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인 산모가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태아가 살아나올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채로 태어났음에도 아이에게 아무 조치 없이 사망케 한 범행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병원 직원 등을 접촉해 출산 당시 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했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들어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헌재가 정한 입법시한이 경과하지 않은 점과 임신 22주가 넘은 산모에 대한 낙태행위는 처벌할 수 있는 헌재 결정 취지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건 관련 기록지를 새로 작성하도록 문의하고 아이의 심장이 좋지 않다거나 수술 후 숨을 쉬지 않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기록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앞서 "업무상촉탁 낙태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살인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중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었고 생존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햐 애미는 34주에 낙태

그와중에 의사는 신생아 살인

여가부와 저출山위는 연일 노가리 파리

도주·낙태·살인·노가리, 캬 완벽한 시슷햄이쥬

이보다 더는 완벽할 수 없당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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