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희대의 쑥대밭쇼/희대의 강도연금 2018. 12. 16. 10:09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반응형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먼저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 다 같은 말이쥬

국민연금 내다가 때되면 받는 게 노령연금이쥬

옹원장이 노령연금 받다가 죽으면 옹부인이 받는 게 유족연금이쥬

 

옹원장이 갔슈

옹원장과 옹부인의 노령연금은 각각 100만원

옹부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옹원장)은 60만원

-40만원은 뭐유? 머긴, 유족연금 수수료쥬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옹부인은 자신의 노령연금 선택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근데 여서 유족연금 60만원을 다 주느냐 아니쥬, 현재 중복지급률은 30%

60만원 * 0.3 = 18만원을 더 주겠다는 거쥬

-42만원은 뭐유? 머긴, 유족연금 중복 수수료쥬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8만원)를 합쳐서 월 118만원을 받는다

 

결론, 옹부인 노령연금 = 100만원 + (60만원 * 0.3) = 118만원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이 중복지급률을 30% --> 40%로 올리겠다는 거쥬

그러면, 옹부인 노령연금 = 100만원 + (60만원 * 0.4) = 124만원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 615원에서 42만 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유족연금(+중복) 수수료는 -76%

[국민연금 보험료 9%→12~15%]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자신의 고령연금+유족연금 받는 경우에

유족연금 수수료 -40%(0.6)에

중복지급 수수료 -60%(0.4)를 마져 빼서 +24%(0.24)만 주겠다는 거쥬

이거 왜 이래유? 법이 그래유

 

유족연금 수수료 60%~40% 삥땅치다가 일괄적으로 40%만 삥땅치겠다는 거고

자신의 고령연금+유족연금 받는 경우에, 중복지급 수수료 80%~70% 삥땅치다가 60%만 삥땅치겠다는 거쥬

 

햐 강도연금, 유족연금(+중복) 수수료 76퍼를 낼름하겠다면서 아주 당당하쥬

햐 강도연금, 원금 100만원에 선이자 76만원 낼름

햐 일수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햐 소설 같쥬, 즌혀 소설 아닙니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