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희대의 쑥대밭쇼/희대의 강도연금 2018. 12. 18. 12:27

[사망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안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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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안 본다.. 사망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받다 일찍 숨져도 손해 안 본다.. 사망일시금 지급

최근 3년 5개월간 연금 1년도 못 받고 숨진 813명 '유족' 없어 수급권 소멸

국민연금 20년 가입 후 10년 이상 받아야 '남는 장사'

 

아니쥬, 강도연금이 엄청 떼어먹쥬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월 소득의 9%(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를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야만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했을 때 노령연금으로 탄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면 그만큼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많아진다

 

옹원장이 최소가입기간을 못채우고 죽으면 '반환일시금'을 유족에게 주쥬

근데 유족이 없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주쥬

 

하지만 이렇게 어렵사리 노령연금을 받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찍 숨졌을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유족연금과 유족의 범위

일반적인 유족 개념과 국민연금법에서 정의한 유족은 다르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이런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가기에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유족연금 제한

배우자는 3년간 주다가 자신의 나이에 따라서 55세~60세부터 다시 주겠다는 거쥬

자녀는 25세까지만 주겠다는 거고

손자녀는 19세까지 주겠다는 거고

부모, 조부모는 수급권자 나이에 따라서 61세~65세부터 주겠다는 거쥬

 

유족연금은 강도연금 수수료만 -40%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자 더 받는다] 중복지급률 30→40% 추진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줄게유 하면서 -40% 댕강

어 근데 노령연금 수급자유? 그러면 중복지급이니깐 -60% 댕강

이리 저리 다 떼먹고 어케 노후보장이 된다는 거냨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는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사망자의 연금수급권이 그냥 소멸한다

// 아따 강도연금 답쥬, 걍 한방에 낼름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사망 전까지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괜히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어서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연금을 탄 지 얼마 안 돼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최근 3년 5개월간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63명(2014년 837명, 2015년 1천285명, 2016년 1천549명, 2017년 5월 692명)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2천175만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노령연금으로 평균 296만원만 받았다

특히 이들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뒤에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못 받고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813명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금액을 보장하는 쪽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당한 보험료를 냈지만, 연금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구제해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사망일시금

이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숨지고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주지 못할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을 노령연금을 받다가 조기 사망했으나

역시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을 남기지 못한 사망자의 가족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월액의 4배 정도를 장제비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아닌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았던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다면 받았을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사망일시금과 이미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일시금에서 그간 받은 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낼름

옹원장의 월급이 100만원이니 사망일시금은 400만원

옹원장의 월급은 100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9만원, 노령연금 수령액은 174640원(10년 가입 기준임)

근데 연금 1년 받다가 옹원장이 갔슈, 옹원장에겐 여동생 옹청 뿐이쥬

그럼 옹청이 받을 사망일시금은 = 400만원 - (174640원 * 12) = 190만 4320원 주겠다는 거쥬

그간 옹원장이 낸 보험료 9만원 * 12 * 10 = 1080만원, -400만원하면 680만원

680만원은 뭐유? 뭐긴 강도연금이 낼름~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 2088년까지 약 15만 3천명(연평균 약 2천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는 1천291억원 정도(연평균 18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아니 그간 한방에 낼름 하다가 이것도 혜택이라고 아주 오지쥬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려면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수급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월 218만원의 평균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 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지는, 즉 수익비가 1배가 되는 것은 수급 기간이 10년 정도가 되는 시점으로 추산됐다

 

분석결과, 연금수급 기간별 수익비는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수록 수익비는 컸다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다

 

그간 한방에 낼름하다가 생색 오지쥬

아따 수급권자가 죽었슈?

그럼 수수료 40%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아따 유족이 수급권자유?

그럼 수수료 60% 더 떼유, 토탈 76% 떼고 유족연금 줄테니 받아가유

 

근데 유족이 아니유?

그럼 사망일시금에서 그간 지급한 노령연금 떼고 줄게유, 나머지는 수수료유

아따 일수도 이정도는 아니지 안칸

이게 강도연금의 무능이자 현실이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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