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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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2019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

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아따 건강보험료 인상 가유

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주요 지역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보료 인상폭을 분석한 결과 최고 25.5%에 달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역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에 점수를 매긴 뒤 점수당 일정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11월부터 이뤄진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대지면적 331㎡)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 3000만원에서 29억 6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24만 1940원에서 30만 3690원으로 6만 1750원(25.5%)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추가 부담액이 74만 1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은퇴한 뒤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최저보험료(1만 3550원)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서다

// 364만 4280원/1년

 

작년 기준 공시가격 5억원대 규모의 단독주택에서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193㎡)은 공시가격이 5억 2300만원에서 10억 4000만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는 월 17만 2980원에서 20만 9010원으로 3만 6030원(20.8%) 인상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간 추가 부담액은 43만 2360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폭등에 따른 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대별로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건보료를 못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속히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올 1월부터 건강보험료두 오르쥬

그니깐 쬐끔 오른 보험료를 1월부터 내다가 11월이나 12월부터 폭탄 맞는 거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혈세까지 쭉쭉 빨리기 바쁘쥬

여하튼 냉면들은 틈만 나면 혈세 낼름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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